자영업자 "정부,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

입력 2021-01-28 17:40   수정 2021-01-29 02: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에 “작년에 입은 영업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작년까지 소급 적용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징검다리 긴급대출 병행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 분담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소급해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직장인이 퇴근하고 찾는 공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1시간30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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