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불법 주식 보유" vs "허위...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21-01-29 11:19   수정 2021-01-29 19:33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사진)이 지분 소유권 논쟁에 휘말렸다.

우아한형제들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공동 창립멤버인 이은호 씨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진 의장이 돌려주기로 한 주식 지분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씨는 김 의장의 요청에 주식을 추후 돌려받기로 하고 자신의 주식 지분을 증여했다.

김 의장은 당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모든 창립 멤버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 주식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전부 맡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 11월 우아한형제들을 퇴사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김 의장에게 맡겨 놓은 주식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했지만, 김 의장은 다시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 씨는 "김봉진 의장이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작성한 증여 서류에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며 "김봉진 의장님 글에 연락 달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나를 차단했나 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표님이 도와달라고, 주식을 맡겨달라고 요청했던 창업 멤버 중에 유일하게 응했던 저에 대한 결말이 이거냐"며 호소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4차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증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당시 주식 교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마련돼 있다"며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이 씨는 "어제 작성했던 글은 순간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면서도 "어떠한 상황이 변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분과 관련돼 또 다른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초기 배달의 민족을 공동 운영했던 한 사업가가 약속했던 지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걸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초기 불분명했던 지분 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9년 기업가치를 4조7500억원에 인정받았다.

구민기/김주완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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