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가 사모펀드 출자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투자처 '웰스씨엔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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