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협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구입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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