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달리기 모임에 술집 '생일파티'…'방역위반' 살펴보니

입력 2021-01-30 16:02   수정 2021-0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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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동호회, 친목 모임 등 각종 사적모임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신고 내용 중에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쓰는 이른바 '턱스크' 상태로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달리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볼링 동호회 2곳의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아울러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판매원 7명이 신년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도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다.


지인 7명이 펜션 등 숙박시설에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진행한 사례나, 와인 관련 소모임을 매주 식당에서 개최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하고 있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국내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며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등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 내에서는 많은 분이 '5인 미만 (금지) 조처는 필요하지 않냐'고 본다"면서도 "지자체, 전문가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번 주말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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