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1월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의 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일자가 매년 6월 25일, 12월21일로 통일된다.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국금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3월부터 시와 자치구의 체납세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현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체납세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만 출국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도 시와 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이뤄지게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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