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꿈꾸는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기획사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권을 압수하거나 소속사 이적을 불허하는 등 여러 불법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인지도를 앞세운 K팝과 K드라마 등 'K컬쳐'의 국제적 인기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온 연예지망생들의 근로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반 년 간 수사가 이어지다 지난 25일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일단락됐다. A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생 시절 어학연수를 왔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았고, 한국에서의 활동도 기대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심신이 지쳤다"고 토로했다.
출연료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여전하다. 멕시코 출신의 여배우 B씨는 국내 한 영화에 출연했지만 기획사가 출연료를 수 개월간 전달하지 않았다. B씨 측은 "기획사와 배우 간 출연료 배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자꾸 바뀌었고, 오히려 외국인 배우들의 비자 발급을 전담하는 다른 기획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등 분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간신히 출연료를 받아냈다.
'언어 장벽'을 악용하는 경우도 흔하다는게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의 얘기다. 스페인 출신의 모델 C씨는 지난 2019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활동해 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국어를 알 줄 아는 다른 외국인 친구가 그에게 "기획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 알고 보니 C씨는 다른 모델들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획사에 내고 있었다. C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기획사는 "계약조건을 남에게 누설했다"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라"고 했다. 결국 C씨는 법적 분쟁 끝에 무고함을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E-6 비자 발급이 줄었지만 여전히 영화계와 방송가에선 3000여명의 외국인 배우, 모델들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을 위해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93% 이상 줄어든 상태다. 한국에 발이 묶인 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예지망생들이 임금 체불이나 과도한 수수료 등 부당한 계약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재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이지은 변호사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겠다는 꿈을 갖고 입국했다가 각종 위법 행태에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국의 감독과 지원,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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