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 분신한 세아이 아빠 결국 사망

입력 2021-02-01 11:05   수정 2021-02-01 11:06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가장이 나흘 만에 숨졌다.
"세상이 억울함 알아줄 것"…50대 가장 사망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51)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불을 지르는 행동 이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 지인은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빌라 건축과 관련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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