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9년 11월22일 서울 신사동의 빌라를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김씨는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해 빌라를 팔았지만 정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1999년 이 빌라에 전입 신고했지만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을 다음 해 1월 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해에 빌라를 받았다가 파는 바람에 다음 신고 기간에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장남은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남은 2000년 외무공무원으로 외교부에 입부했지만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자마자 그만두고 현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남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외교부에서 급여를 받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다. 정씨는 2008년 외교부에서 면직돼 같은 해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체인 에넬그린파워 북미지점 규제감사팀장으로 취업했다.
부동산 투자로 100%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 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산 뒤에 청와대 안보실장 임명 직후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2년 4개월 뒤 부동산은 7억2000만 원에 팔렸다. 시세 차익은 3억5000여만원으로 구입가 3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1989년 음주 적발 사실도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매우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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