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혁신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 '입법 폭주' 與부터 설득해야

입력 2021-02-02 17:44   수정 2021-02-03 00:22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2년의 성과를 공유하며 “규제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외엔 없는 한국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규제 챌린지 도입까지 예고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혁신 속도를 더 내야 한다”거나,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줄이고 고치는 노력을 기울여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2년간 1조4344억원의 투자 유치와 2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만, 이런 효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기업활동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입법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1대 국회 개원 후 7개월간 발의된 법안만 7182건으로, 20대 국회 같은 기간의 1.5배에 달한다. 여기에 여당은 2월 국회에서만 103개 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고용·노동 관련 규제를 담고 있으며, 현금 살포를 위한 재원을 기업에 전가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들이다. 당장 중대재해법이 그랬고, 협력이익공유제 입법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익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에 협력하는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평가를 해 연기금 투자기준으로 삼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게다가 정부 입법은 규제심사라도 받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장치조차 없어 ‘덩어리 규제’ 신설이 되기 일쑤다.

이렇게 ‘규제 입법’과 ‘규제혁신 행정’이 따로 노는 현실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마나 고민이 담겼는지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정세균 총리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유달리 규제혁신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대여당을 설득해 졸속·과잉규제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규제 공화국’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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