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몰카 촬영한 2명, 징역 8개월과 벌금형 선고

입력 2021-02-02 20:08   수정 2021-02-02 20:10



한밤 중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아파트 등 2곳에서 입주민 등을 상대로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등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 고층 아파트 집 안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했다.

드론은 지상으로 내려가 배터리를 교환한 뒤 다시 날아오르기를 반복했고, 그러던 중 오전 3시께 촬영 중이던 드론이 갑자기 추락했다.

드론이 추락하면서 낸 굉음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 했다. 현장에서 드론을 발견한 경찰은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씨는 A씨에게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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