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의뢰건수는 지난해 3470건으로, 2019년(345건)의 열 배에 달했다. 직접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건수도 같은 기간 703건에서 1690건으로 급증했다.
‘급전’ 대출이 4830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2019년(788건)과 비교해서도 여섯 배 늘어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불법 사금융에서라도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돈을 빌리기 앞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대부업체라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면 정식 대부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업체 대출 이력이 신용점수에 포함된 탓에 신용 하락을 막으려고 불법 대부업체로 불가피하게 향하는 사람도 많다. 이럴 때는 소송에 대비해 대부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변제사실을 나타내는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도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불법사채업자라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무효다.
돈을 빌릴 때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사채업자가 일정액을 가져갔다면 그 액수는 이자에 포함된다. 그만큼 이자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다. 대출 연장비용 등도 마찬가지다. 저금리로 전환할 때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선입금이나 진행비, 출장료는 모두 이자에 합산된다. 작업비,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등 대출과 관련해 불법사채업자가 가져간 돈도 이자로 간주된다(이자제한법 4조). 이 같은 ‘수수료’ 명목의 이자가 계약서상의 이자와 합쳐 법정 최고금리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아간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금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를 가져가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금을 덜 갚아도 된다.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전화하거나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있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과로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 초과 이자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 6%를 초과한 불법사금융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불법사채업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아니라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을 거쳐 대출을 내주는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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