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내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인용 자가용과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조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보험료가 74만원에 달했다”며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들 관심이 높아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 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경력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보험료 변동 이유를 보험소비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가입된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과거 사고 및 법규 위반 내역 △갱신보험료 산출 방식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고·법규위반 내역을 조회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액 사고가 여러 건 있다면 보험금을 자비로 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대폭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스쿨존 내 과속 등 중대한 법규 위반도 과거 10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한 보험사와 만기가 기억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금액과 범위가 대부분 비슷해 가격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는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할증 보험료를 적용하지만, 과거 군 운전병 경력이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제시하면 보험료가 깎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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