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1명 부상

입력 2021-02-02 10:58   수정 2021-02-02 10:59


2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하남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A(30대)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B(40대)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차량은 성남 나들목을 지나 일산 방향으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한 뒤 반대 차로로 진입했고, 사고 지점까지 약 1㎞ 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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