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졌으나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소음, 저주파음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종의 ‘혐오시설세’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사업 주체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보고서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풍력발전은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풍력발전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기존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 및 세수 결손 보전,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