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을 위한 융자다.
신청서는 3월 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 중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3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지원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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