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입력 2021-02-04 09:00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기정원)은 1월 29일(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1월 29일(금)부터 3월 2일(화)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19년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20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125억원을 지원하였고, ’21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40개 과제, 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 202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2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16일부터 3.2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IP인수 보증) 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완료 후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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