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전날 텐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고소했다. 텐센트의 위챗과 QQ(PC 중심 메신저 서비스)가 더우인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트댄스는 이런 조치의 중단과 함께 9000만위안(약 15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2018년 텐센트가 위챗과 QQ에서 더우인의 동영상 링크를 차단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바이트댄스 측은 “텐센트는 소비자의 권리와 시장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텐센트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했다. 이어 “더우인이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등 법을 위반한 쪽은 바이트댄스”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두 기업은 상대방의 영역에 진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해 위챗 안에 더우인과 비슷한 짧은 동영상 공유 기능인 ‘스핀하오’를 추가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소송전은 최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작년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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