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39%에 달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26%로 떨어뜨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공정위는 “차명주식 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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