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전날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11만7000 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밝혔었다.
특례수입 물량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단 코백스로부터 받게 되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백신 물량과는 별개의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이 제품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약 95%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들어오는 백신 5종 중 가장 높다.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사례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백신은 만 16세 이상 전 연령층에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보관과 유통에 있어 영하 60~90도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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