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방조 동승자 입건

입력 2021-02-03 19:30   수정 2021-02-03 19:30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B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였던 B씨에게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차를 몰다 배달원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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