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아웅산수지 수출입법 위반 혐의 기소…다음 달 15일까지 구금

입력 2021-02-03 19:42   수정 2021-02-03 19:4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아웅산수지 고문을 구금하기로 했다고 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얀마 경찰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을 수입·수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구금할 예정이다. 아웅산수지 고문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아웅산수지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구금됐다.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당시 아웅산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 등 400여명도 구금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NLD 의원 등 약 400명은 구금에서 해제돼 집으로 돌아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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