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부사관들의 인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결정문 대신 이 같은 내용의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군 측에 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사관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주임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육군은 입장문을 통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남 참모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서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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