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에 총 233명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공수처는 관심을 모았던 지원자의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오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최종 임명 시점은 국회 몫 인사위원 추천에 달려 있다. 공수처는 여야에 인사위원을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 규칙에 따라 여야는 공수처장이 요청한 오는 16일까지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여야로부터 추천위원을 오는 16일 이후에 지정할 수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공수처의 검사 임용은 예정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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