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의 의무"

입력 2021-02-04 21:04   수정 2021-02-04 21:0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라면서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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