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32만3000가구 중에 정비사업에서 나올 물량은 9만3000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기(2만2000가구), 5대 광역시(2만1000가구) 등 전국적으로는 13만6000가구에 달한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사업방식은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를 받으면 공기업들이 정비사업 시행을 맡게 된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된다. 지자체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다.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입지여건에 따라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준다. 층수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내로 정해졌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조합은 자연스럽게 해산하게 된다.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어진다.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을 받아 일조권이나 동간간격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물로 선납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날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된다.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는 주택을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민간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자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면서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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