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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이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조항을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은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결제원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규제 받지 않고 개인이 네이버 등에서 거래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결제원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건·서비스를 구입한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렇게 수집한 거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민간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크고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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