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급 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제 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넣어 지급결제 업무를 한은의 고유권한으로 명문화했다.
지급결제와 관련 한은에 정책 수단도 부여했다. 개정안의 81조4항에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 임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로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한은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 업체 관련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가 그동안 한은에서 관할하던 지급결제거래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은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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