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만든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입력 2021-02-04 17:47   수정 2021-02-05 01: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마련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전체 매출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비용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5일부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