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호텔도 리모델링 가능…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입력 2021-02-04 17:41   수정 2021-02-05 00:51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에 비주택 리모델링·도시재생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 매입약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정책이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정부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1인용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 중인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비주택을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약정을 맺고 새로 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존 정책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10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그동안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민간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기 곤란한 땅을 공공이 맡아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입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안팎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개념도 도입된다.

도심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이 거의 없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도 토지주 5분의 4가 동의할 때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개발이 가능해진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주택 정비를 하기 위해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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