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데이트 통장'을 놓고 연말정산 방법에 고민을 털어 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A 씨는 30대 초반 남성이다. 20대 후반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 공동명의로 만들 경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 여자친구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A 씨가 매달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했다.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며 지난 몇 개월 동안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데이트 통장으로 쓴 금액에 아쉬움이 생겼다.
A 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만든 데이트 통장은 어떡해야 하냐"며 "900만 원 정도 쓴 거 같은데, 아깝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털어 놓았다. A 씨는 "똑같이 돈을 넣고, 같이 썼는데, 나만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반씩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질문을 했다.
하지만 A 씨의 글에 "1년에 900만 원이면 한 달에 70만 원, 반반으로 해도 35만 원 정도인데, 그냥 여자친구 주는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반반으로 하려고 들면, 왜 굳이 만나냐", "데이트 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적금을 들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데이트 통장은 데이트 비용을 절약하고,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데이트 내역이 기록처럼 남아서 커플끼리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통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공동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편의를 위해 많은 경우가 한 사람의 명의로 개설, 체크카드를 2장 발급 받아 각자 다니며 사용한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 정산에서 연간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해 30%의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통장 명의자 1명만 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의 경우 둘 다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기 전, 각자의 입금액, 입금 시기, 연말정산 혜택까지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에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연인 중 한 명만 직장에 다니면 직장인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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