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입력 2021-02-05 14:51   수정 2021-02-05 16: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 씨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B 씨는 방사선사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병원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의 대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한편,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전북경찰청 경찰관이 업무중 알아낸 민원인에게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C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D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식을 전해들은 D 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파만파 확산됐다.

C순경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자 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