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OLED)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삼성연구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기술은 최종적으로 중국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마침 수사가 시작돼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 씨와 책임연구원 B(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 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다.
A씨 등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에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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