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파손하고 식용유와 밀가루 등을 바닥에 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해당 초등학생들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전날(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은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며 "(설 명절)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했다.
누리꾼은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며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다.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해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학생들의 부모는 모든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인 만큼 변상 이행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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