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

입력 2021-02-05 21:03   수정 2021-02-05 21:05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는 당초 사전 통보 때 내린 '문책 경고'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조치다.

금감원은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회사 측과 검사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1명과 금융위원회 2명에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 결정을 참고해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결정되자, 부실 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권 CEO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일 우리·신한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 6곳(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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