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택배를 파손하고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변상을 약속했다.
달성경찰서는 6일 주민들의 택배를 파손한 초등학생 3명을 특정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피해를 자체적으로 변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다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은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알렸다.
그는 "(설 명절)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다.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며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해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변상 이행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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