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입력 2021-02-07 14:26   수정 2021-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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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10명 중 6명은 기업 이익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많았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30의 우려가 특히 컸다. 이익공유제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20대 이하의 74.0%, 30대의 75.5%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2%가 “이익공유제로 기업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강제 참여 요구에 가깝다는 응답(48%)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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