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면 예배·소모임 강행' 방역수칙 위반 교회 4곳 고발

입력 2021-02-07 15:04   수정 2021-02-07 15:06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4개 교회를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교회 1737곳에 대한 종교활동 방역수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개 교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 예배·교인 간 소모임·식사를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개신교 교회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사례가 이어지자 오는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 경찰 등 1만여명의 인력으로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벌칙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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