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영업제한 손실 반드시 보상 이뤄져야"

입력 2021-02-07 15:21   수정 2021-0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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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등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은 시급히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아직 추운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빨리 일상의 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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