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올해 특허 따낸 보험 3종 눈길

입력 2021-02-07 17:17   수정 2021-02-08 01:03

보험상품에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이름의 ‘특허’가 있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살펴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 들어서는 3개 보험사가 각각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첫 번째 ‘보험 특허’의 주인공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의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갑상샘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준다. 갑상샘암은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수술 환자의 90% 정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갑상샘암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다른 보험들은 여기에 쓰이는 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약은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적용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다자녀 출산 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출산이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 발생 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활용해 다자녀 출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기존 암보험 상품에 할인 특약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1.5~2% 줄어들 것”이라며 “3월 출시되는 암보험 신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 등 3종 특약으로 독점권을 확보했다. 가입자의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해 단계별 보장내역을 강화했고, 향후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한화손보의 설명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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