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가옥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주거용 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내 주택부분)로서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입해, 세대별 최대180만원(옥내급수관)이내에서 1가구 기준 면적 60㎡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30%로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특히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 시가 현장 확인 후 면적에 따라 30%~90%까지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가구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35가구를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했다. 노후수도관 교체 관련 문의는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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