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에 지분 1% 넘긴 법인 세금 할증...세금 환급가산금은 축소

입력 2021-02-09 15:00  

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할증된다.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되는 환급금 이자율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낮췄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이 규정됐다. 장중 또는 시간외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등으로 거래할 경우엔 거래일 종가가 상장주식의 시가로 여겨진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20% 할증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된 할증 조항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최근 크게 낮아진 시중 금리를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의 환급액은 이자율 인하분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도 1.2%로 같이 낮아졌다. 임대사업자 등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이를 반영해 세금을 기존보다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대폭 축소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170개사, 코스탁 47개사가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인 종목,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 옵션은 9조원 이상인 종목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등의 시장조성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항목에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관련 시설이 추가됐다. 건물과 차량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설업의 건설 기계장비,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 등은 필수 자산으로 보고 투자시 공제를 해주기로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담겼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 근로소득이 비과세 처리된다.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상향했다. 국제무역기 승무원은 미화 150달러까지 기본 면세를 적용받고, 술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 면세처리된다. 국제무역선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1회당 90~270달러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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