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시켰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대신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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