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은 9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시(시 기업경제과 행복지원자금 T/F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만4000여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호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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