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도 외상 거래 되나요…"30만원까지 OK"

입력 2021-02-09 16:55   수정 2021-02-09 17:13


이르면 상반기 안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플랫폼들이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해 왔다”며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네이버 등에서 물건을 살 때는 선불방식만 허용됐다. 현금을 미리 넣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네이버페이 등에서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용카드업계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비록 소액이지만 빅테크들의 신용카드업 진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상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쇼핑 플랫폼에서 후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허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불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 기록이 별로 없는 금융취약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불결제 한도는 30만원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에 플랫폼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대상에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까지 포함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주는 제도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 회원 간 송금 등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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