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괄 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조국)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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