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사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청자들보다 간략한 내용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용씨는 확인서에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면서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다.
전시 취소 사례가 훨씬 많고,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면서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지원자 선정에 탈락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그는 "그런데도 준용씨는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85.33점)을 했고,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1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다. 대통령 아들의 '네 줄 요약'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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