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 동의 없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 계획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위 측은 “지난해 5월 27일 종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 측은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소유주들이 이처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발표 전에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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