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살려달라"며 횡설수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살려달라, 마약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및 대마초 양성반응을 확인했으나 당시 A씨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