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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5억달러(약 1조6692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하루에만 1조2000억원이 넘는 쇼트(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비와이비티(bybt)에 따르면 지난 8일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 사실이 알려진 직후 24시간 동안 주요 선물 거래소에서 청산 당한 비트코인 쇼트포지션의 규모는 11억달러(약 1조2154억원) 상당에 달했다.
연례보고서는 테슬라가 법인 계좌에 쌓인 현금성자산 190억달러(약 21조원) 중 7.8%인 15억달러(약 1조6692억원)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며, 수시 또는 장기로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사 제품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3만9000달러(약 4300만원)에서 머물던 비트코인 시세는 반나절 사이 4만8142달러(약 5324만원)까지 도달해 23% 넘게 치솟았다.
테슬라 발 호재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에 급등하자 쇼트포지션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대거 청산당했고, 이 공매도 청산(매수) 물량으로 인해 더 큰 매수세가 생기며 시세가 연달아 급상승하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하루 동안 주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에서 청산 당한 비트코인 쇼트포지션의 규모는 11억달러(약 1조2154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bitcoin(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추가하자 비트코인 시세가 16%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당시 주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에서 약 3억 8700만달러(약 4324억원)의 비트코인 쇼트포지션이 청산당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의 '공매도 혐오'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테슬라가 경영난으로 인기 공매도 종목에 올랐던 2018년, 그는 상장폐지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을 유도해 공매도 세력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주가조작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해 2000만달러(약 22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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